유럽연합, 13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 추진…15세부터 독립 계정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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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미니 계정은 하루 최대 1시간의 이용 제한과 접촉 가능한 사용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 15세부터는 본인 명의의 독립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무한스크롤, 과도한 이용 유도 기능,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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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15세부터 본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 아동법(EU Kids Act)’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으며, 13~14세는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은 하루 최대 1시간의 이용 제한과 접촉 가능한 사용자 제한 등이 적용되며, 15세부터 독립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플랫폼에는 무한스크롤과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 등을 제한하는 안전한 설계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신규 계정 개설 과정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꺼진 상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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