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수리 제한 소송 재개…캘리포니아 법원서 판결 뒤집혀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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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캘리포니아 제6지구 항소법원은 2022년 제기된 애플의 수리 정책 관련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원고는 애플 직원으로부터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애플을 통한 수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애플의 관행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되어 향후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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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의 제3자 수리를 제한하고 수리 비용을 높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진행된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6지구 항소법원은 2022년 제기된 애플의 수리 정책 관련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21년 애플 직원으로부터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애플을 통한 수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애플이 수리 부품과 매뉴얼, 소프트웨어 등을 사설 수리업체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공식 수리업체 이용을 유도해 수리 비용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애플의 관행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의 기술 수리 권리법과 연방 보증법 위반도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기술 수리 권리법은 해당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인 2024년에 제정된 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수리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송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되어 향후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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