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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네시주 "메타, 청소년 유해성 알고도 방치"…인스타그램 중독성 재판 시작

기사 입력시간 : |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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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었다. 테네시주 검찰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체 연구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용 시간과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 주 정부측은 재판 첫 진술에서 메타 내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스타그램이 섭식장애, 우울증, 자해 등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의 플랫폼 의존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메타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테네시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메타에 대한 민사상 벌금 부과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구조 개선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도구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플랫폼 이용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특정 기업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용 시간 관리와 콘텐츠 제한 기능 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는 메타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결과 함께 3억7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캘리포니아와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와 서비스 설계 책임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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