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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5천억 원 과징금…디지털시장법 첫 제재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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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구글에 8억9000만 유로(한화 약 1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따른 첫 제재로, 검색 서비스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운영 방식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호텔, 항공권, 스포츠 등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해 4억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에서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수단이나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4억3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8억90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시장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구글이 받은 첫 과징금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 결과 표시 방식과 플레이스토어 정책 개선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구글은 디지털시장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검색 품질이 저하되고 이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징금으로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반독점 제재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구글은 쇼핑 서비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광고 기술 등과 관련한 반독점 사건으로 이미 수차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번 제재는 디지털시장법 체제 아래 처음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빅테크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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