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집단소송 15억 달러 합의 확정…미국 역대 최대 규모
기사 입력시간 : | 김형광 기자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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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번 합의는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된 도서를 이용해 AI 챗봇 클로드를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다수의 작가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정식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중앙 저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 참여자에게만 적용되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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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의 15억 달러(한화 약 2조 2000억 원) 규모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된 도서를 이용해 AI 챗봇 클로드를 학습시켰다며 다수의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앞서 법원은 정식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중앙 저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재판을 앞두고 양측은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일부 원고가 합의금 규모와 변호사 보수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단에 1억10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도 인정했다. 현재까지 보상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일부 작가들은 합의에서 옵트아웃을 선택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별도의 저작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 참여자에게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모델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불법 복제 콘텐츠를 확보·보관하는 행위에는 명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중인 AI 저작권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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