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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AI 생성 영상 직접 감지한다…자동 표기 시스템 확대

기사 입력시간 : |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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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생성형 AI로 제작되거나 크게 수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라벨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앞으로 AI 사용 사실을 크리에이터가 직접 표기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AI 라벨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은 특히 “사실적인(photorealistic) AI 콘텐츠”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사람 얼굴이나 음성, 실제 사건처럼 보이는 장면 등을 AI로 생성·합성한 경우가 주요 대상이며, 유튜브는 이를 ‘중대한 AI 사용(significant AI use)’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상 설명란 내부에 AI 사용 여부가 표시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영상 아래나 쇼츠 화면 위에 더 눈에 띄는 형태로 표시된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이다. 유튜브는 자체 AI 탐지 기술과 함께 C2PA 메타데이터, 구글 신스ID 같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판별한다고 설명했다. 즉 크리에이터가 고의로 표시를 누락해도 플랫폼 차원에서 자동으로 AI 라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급증한 일명 ‘AI 슬롭’ 콘텐츠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는 AI 음성과 생성형 이미지 및 영상만으로 제작된 저품질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 역시 지난해부터 AI 생성 콘텐츠 관련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선거·유명인·뉴스 관련 콘텐츠에 대한 검증 기준도 확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AI 편집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순 색보정이나 배경 흐림, 자동 자막 생성 같은 일반적 AI 보조 기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실과 혼동 가능성이 큰 콘텐츠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AI 라벨 여부가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향후 생성형 AI 콘텐츠 표준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메타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도 AI 생성 콘텐츠 표기 정책을 강화 중이며, EU와 미국 규제기관 역시 AI 워터마크 의무화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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