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즉시 차단’…정부, 5월 11일부터 강력 대응
기사 입력시간 : | 김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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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문체부 장관이 직접 통신사에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제도는 불법 사이트가 확인되는 즉시 임시 차단 조치를 내리고,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정부는 이번 제도가 창작자 권익 보호와 K-콘텐츠 산업 피해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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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발견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차단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차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통신사에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차단은 불법 사이트가 확인되는 즉시 임시 차단 조치를 내리고,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접속차단 역시 기존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서버를 활용하거나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불법 사이트들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폐쇄되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창작자 권익 보호와 K-콘텐츠 산업 피해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우회 접속 등 새로운 회피 수단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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