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장 시 필수 설치인 안전삼각대, 더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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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최근 3년 사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0여 명에 달하며, 명절과 휴가철에는 2차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낮에는 100m, 밤에는 200m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의 55%만이 안전삼각대를 소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삼각대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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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더라도 자동차 사고와 맞닥뜨릴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위험한 것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다. 거의 모든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기에, 가벼운 접촉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위험한 것은 2차 사고다.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한 후속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안전삼각대'다.
치사율 높은 2차 교통사고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고속도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2차 사고의 심각성을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명절, 휴가철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된다. 최근 3년 사이, 2차 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80여 명에 달할 정도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56%로, 1차 사고에 대비하자면 7배가 더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2차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다.
▲ 휴가철, 명절 시즌이 되면 2차 사고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삼각대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운전자의 수는 상정하고 있던 것보다도 적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 중에서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운전자는 전체의 5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를 소지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삼각대를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전삼각대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안전삼각대
운전자들이 삼각대를 휴대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실제 삼각대가 사고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안전삼각대로 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눈에 잘 띠는 구조의 안전삼각대를 갖추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사에서는 사고 시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꽃신호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라이트 모드와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 불꽃신호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안전삼각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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